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그동안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살유가족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7배(WHO, 2000), 자살위험은 8.3배(미국, 20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한 의원은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문화에 기인한 부분이 많다"라며 "법안 통과로 왜곡된 사회문화를 바로잡고, 국민이 힘들어 할 때 국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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