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9년 업무보고 다음달에…정책에 '스피드 업'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8.11.22 17:44

[the300]"1월부터 정책을 곧바로 집행하기 위한 취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신년 업무보고를 앞당겨 다음달 중순쯤 받는다. 정책의 속도감을 내자는 취지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월 중순부터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해 1월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비해 한 달정도 일정을 당긴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연말·연초 일정 및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고려해 조기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새해 첫 달을 그냥 보내지 않고, 1월부터 정책을 곧바로 집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업무보고 대상 부처로는 교육·국방·고용·산업·환경·농림·여가부 등 7개가 거론된다. 비교적 최근 장관이 교체된 부처들이다. 문 대통령의 일정과 세종 등 부처 소재지를 모두 고려한 후 최종 업무보고 스케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조 속에서 강도높은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표 악화와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민감한 청와대다. 이날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언급되는 고용노동부만 해도 일자리, 최저임금 등 첨예한 이슈들이 걸려있다. 산업부는 주력산업 활성화, 통상전략 등이 주요 의제다. 업무보고가 문 대통령의 기준에 안 맞을 경우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처럼 "장관들이 현장을 모른다"는 질타가 나올 수도 있다.

2018년도 업무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월 받았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후 그 결과를 종합·공유하는 성격의 장·차관 워크숍만 주재했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이 총리가 주도했던 것은 문 대통령이 그에 앞서 지난해 8월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 이후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지난해 5월에 취임했고, 석 달 만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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