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필요…외인도 허용해야"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18.11.22 16:36

'전자투표 활성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 다양한 논의 이뤄져…"관련 제도·시스템 마련 필요"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인 (왼쪽부터)안상환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김학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지석 코스콤 사장, 김정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송윤진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이용국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원장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중장기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증권회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선 여러 전문가가 참석해 주총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행사에는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총은 낮은 참석률, 짧은 통지기간, 개최일 집중, 전자화 지체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총 전자투표 의무화가 필요하고, 도입될 경우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터키는 이미 의무화했고, 미국은 전자투표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며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 발행회사의 준비와 수용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또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불통일행사 사전 통지 폐지, 외국인 전자투표 허용을 꼽았다.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상반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상법상 주총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불통일 행사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주가 충분한 의안검토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은 공인인증서발급이 불가능해 전자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임대리인이 대신 전자투표 플랫폼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이 외에 주총소집 조기통보, 본인인증방법 다양화, 의결권 행사 내역 변경 허용, 금융중개기관(증권회사)에 의한 주총 통지 활성화, 의결권권유대행서비스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전자투표의 구체적 방식으로 현장대체형보다 현장병행형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선 현장을 배제하는 현장대체형보다 현장과 인터넷을 동시에 진행하는 현장병행형을 먼저 도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후 국내외 여건을 보려해 현장대체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 연구위원은 또 "기술적 측면에서 전자주총은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 제도적, 기술적 관점에서 쌍방향 시스템의 요구는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연구원은 "전자주총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서면투표 제도는 여전히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존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주총 전자투표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투표 의무화는 이미 여러 법안 발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주주들이 풍문이나 소문에 영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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