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17억7713만톤이다. 이는 지난 7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 업체별로 할당량이 통보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3∼5년 계획기간을 구분해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할 수 있다.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15∼2017년 1차 계획기간(16억8986만톤)과 단순 비교할 때 8727만톤(5.2%) 늘었다. 총 63개업종 591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 대상인데 2014∼2016년간 이들 업체들의 실제배출량(총 17억4071만톤)과 비교하면 2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이 약 2.1% 많다. 그동안 해당 업체들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양보다 많은 양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최근 산업 부문 성장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
부문별로는 발전사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에 7억6253만톤, 산업 부문에 9억4251만 톤,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 7209만톤을 배분했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중 업체들에게 사전에 할당된 양은 16억4298만 톤이다. 업체들이 과거에 배출한 양보다 5.6%를 줄여야 한다.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이들 업종 130개 업체가 유상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매월 1회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약 1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47개 업종에 대해선 배출권 전량을 무상 할당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이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며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