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문위에선 채용제도를 포함한 국회 인사 및 조직분야의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법고시 제도에 관해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공식적으로 폐지를 논의·의결한 바 없고 사무처도 검토한 바 없다"며 "입법고시제도와 관련한 자문위 논의사항은 현재 문 의장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는 현재의 입법고시가 폐쇄적인 인력충원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개방형 제도·직위 공모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문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법고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열 것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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