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을 초과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 CT,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이 확대된다. 그동안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만 급여를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의 신속·정확한 선별진단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도 복부CT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기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서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적응증이 확대된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수술용 치료 재료 이용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는 적용대상, 횟수 등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를 적용한다. 또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역시 개수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이밖에도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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