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피해자 측 "동생 '살인공범' 미적용 납득 어려워"

뉴스1 제공  | 2018.11.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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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에서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신모씨 유족들과 김호인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측이 피의자 김성수씨(27)의 동생 A씨(29)가 살인 혐의 공범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오전 경찰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B씨(20)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 혐의 공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 김씨의 동생 A씨(27)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김씨 동생에 대한 살인 공범 혐의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형의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다고 보고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김씨 동생이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 즉 김씨 동생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았을 때부터 김씨의 칼부림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부검결과 얼굴 정면 뿐 아니라 뒤통수와 목덜미에도 찔리고 베인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가 서 있을 때 김씨가 '꿀밤'을 때리듯 위에서 아래로 주먹을 휘두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 흉기를 꺼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폐쇄회로(CC) TV 정밀 분석으로도 김씨가 흉기를 꺼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 경찰이 유족들에게 연락해 수사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역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것을 알고 있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 "경찰의 수사결과 내용을 살펴보고 유족들과 논의를 거친 뒤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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