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도입에 시민단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8.11.21 14:39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21일 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주장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정부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 사이에 고객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것을 인정하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도도 높아 산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개념이다.

그러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활동가는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통신사가 고객을 분석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으로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연구 목적과 과학·학술적 가치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를 만들고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명정보 활용 범위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아닌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해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더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의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필요 없는 개인정보 활용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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