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되는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는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도가 높아 산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개념이다.
당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했다. 처리과정에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활용 뿐만 아니라 보호에도 힘을 실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독립성을 확보했다. 또 기존에 행안부·방통위·금융위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위로 이관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금융분야에서도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활용한다. 당정은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거래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한다. 이에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보호도 금융분야에서 우선 강화된다. 개인신용평가·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게 본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해 본인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철광석·원유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처간 많은 이견과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다 조정해 국민들께 대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어떤 면에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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