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모 증권사 전 임원출신 이모씨(53)는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자가 자신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이날 고소인 조사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여성과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유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라며 이씨의 포털사이트 프로필 캡처본이 영상과 함께 유포됐다"며 "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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