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광진구'로, 구포신협은 기존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으로 확대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는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수익적 측면은 물론, 확대 지역 주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긍정적 규제 완화로 꼽힌다.
최재원 중랑신협 상무는 “이번 공동유대 확대는 중랑신협 뿐만 아니라 광진구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기존에는 중랑구 주민들만 누릴 수 있었던 노래, 요가 등 문화교실은 물론,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광진구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향후에도 공동유대라는 신협만의 고유한 존립기반은 지키면서도 신협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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