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타는 민주당과 노조, '온탕-냉탕' 오가는 그들의 관계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8.11.20 18:33

[the300]정부여당, 친노조? 반노조?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주 52시간 시대 개막.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정 관계는 '허니문'을 즐겼다. 노동계가 꿈꿔왔던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최근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보면 허니문은 커녕 태풍전야 상황이다.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부는 친노조 정책들을 '보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눈에는 이 상황이 정부가 '초심'을 잃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권 초반, '노동존중 사회'=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친 노동 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됐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일한만큼의 부가가치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본 전제였다. 이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면 소비·생산도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삐걱'=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5월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단 하나에 불과하다.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이다. 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기업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도 사실상 철회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10.9%. 상승률이 대폭 꺾인 셈이다. 이런 추세면 2020년 1만원은 불가능하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법안도 사실상 시행이 6개월 유예됐다고 본다. 당정은 현재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서 주 52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여파를 막겠다고 한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교원 노조설립 자유를!=정권 초기엔 민주당이 친노동 성향을 보였지만 최근엔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봤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설립·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상으론 노조와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의원은 노조 활동을 보장해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계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해 1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 공무원 노조 최소설립단위를 행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하고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방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7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약속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올 7월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업규칙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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