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제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 기준을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간다. 이 경우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금융회사는 현행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 1인이 혼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보다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에 현 기준으로는 실제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에 대한 심사가 어렵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했다. 또 그 밖에 최대주주 등에 준하는 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구조에만 매몰돼 사실상 금융회사 지배와 관계없는 자를 심사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제 회사를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적격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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