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윤모씨(65)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군의 비밀 창고에 보관 중인 6조원대의 비자금을 현금화해 5000억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경비 등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A씨(65)에게 "정부 비자금을 현금화하면 1조원을 받을 수 있으니 5억원을 주면 절반인 5000억원을 주겠다"고 말해 5억원을 가로챘다.
또 "이 비자금을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현금화를 하려면 미국 국무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국무성 관계자에 대한 '접대 비용' 명목으로 또다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의 '전·현직 대통령 비자금'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터무니없는 이야기일수록 잘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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