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주택연금 때문에 나이 늘리는 어르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8.12.02 19:00

[나이의 사회학⑥]3억원짜리 아파트 1950년생 월수령액 84.5만원, 1947년생일 땐 96만원…생년 조정후 가입시 유리

편집자주 | 나이는 숫자 그 이상이다. 한살의 차이로 신분과 혜택이 갈린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복지혜택이 확대되면서 한 살이라도 높여 수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와 정책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사회현상을 들여다본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인 A씨는 최근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주민등록상 생년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이 생년을 정정한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 것.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불편하지만 생년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5만7064명이다. 2007년 7월 출시이후 매년 가입자가 늘었고 올해 1월 5만명을 넘어선 뒤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시점의 나이, 집값,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가입자가 기대수명만큼 사는 것을 가정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1950년 1월1일생은 매달 84만5580원을 받는다. 하지만 1947년 1월1일생이면 월 지급금이 96만30원으로 10만원 이상 불어난다. 나이를 3년 늘리면 연간 137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생년월일을 조정하면 수령액을 바꾸긴 어렵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생년월일을 조정한 후 연금 수령액을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주택연금은 가입한 이후 수령액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나도 수령액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생년월일 조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만 명확하면 생년월일을 조정해주고 있다. 특히 옛날에는 갓난아이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 출생신고를 2~3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 생년월일 조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생년월일 조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도 생겨나고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늘어나지만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부수 효과까지 고려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생년월일을 조정하면 국민연금 등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등 생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달라진다. 이밖에 생년을 조정하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은퇴한 어르신들이 제 나이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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