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FDA와 개발 및 허가 프로세스에 대해 상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며, 연속심사 (Rolling Review)를 통해 허가 자료를 단계적로 제출할 수 있어 FDA의 피드백을 받으며 개발 진행 및 심사를 받게 된다.
큐리언트는 앞으로 Telacebec의 가속허가권 (Accelerated Approval)을 획득하여, 임상 2상 완료를 통한 NDA승인을 추진하게 된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Telacebec은 올해 7월 미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임상 2a상 허가를 받아 남아공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모집 및 투약이 진행되고 있다.
남기연 대표는 “Telacebec의 신속심사대상 지정을 통해 가속허가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가속허가와 함께 발행되는 우선심사권 바우처 (Priority Review Voucher, PRV)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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