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하더라… 22일 논의 시작"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11.19 15:00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예정...양대노총 등 노동계 대화 참여 촉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고용부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석유화학업종, 계절산업 등에서 실제로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집중근로가 어렵다는 현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고용노동현안 정책설명회'에서 이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확대는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건강권 침해와 임금감소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을 앞두고 경영계에서는 현행 최대 3개월로 묶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이 제도개선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방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경덕 실장은 "사회적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부가 검토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1년까지 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6개월 확대를 고용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탄력근로제 실태를 조사하면서 현행 3개월로는 노동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창용 고용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과장은 "단위기간을 3개월로 잡을 경우 6주는 집중근로, 6주는 적게 일해 52시간을 맞추는 구조"라며 "석유화학 같은 경우 개보수할 때 6주로는 모자라고, 길게는 3개월씩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풍기, 에어컨 등 계절산업 업종도 최소 4개월 정도는 집중근로를 해서 여름 물량을 채운다"며 "모든 기업에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부 업종과 직무에 대해서는 단위기간이 부족하다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는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업종별 예외 인정은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다. 업종별 구분적용 시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진행중이지만 표본 수집이 정확하지 않아 이달 말이 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구성이 마무리되는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바라봤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조속한 시일 안에 해달라"는 공문을 경사노위에 보냈다. 경사노위는 논의 시기를 국회와 협의중이다. 고용부는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논의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부가 고시하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도 무한정 노동이 가능하지는 않도록 12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 실장은 노동계가 우려하는 임금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게에서 극단적 사례를 들어서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극단적으로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방지책을 고민해야하는데, 노동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 과정에 참여해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무기한 미뤄졌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도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관련 두 이슈가 얽혀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도 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합법적 절차와 틀 안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안 실장은 "오는 21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들을 파업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부 노동계에서 지방노동관서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곳은 임금체불, 실업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불법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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