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13곳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정부가 정책 집행시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대상지는 중심시가지형 3곳과 주거지 지원형 10곳이다. 중심시가지형에서는 △대구 중구 포정동 △광주 북구 중흥2동 △강원 삼척시 정라동 등이 문화영향평가를 받는다. 주거지 지원형은 △인천 중구 신흥동 △경기 안양시 석수2동 △충북 청주시 내덕동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남 광양시 태안동 △제주 제주시 삼도2동 등이 대상이다.
평가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연구원과 문화·관광·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수행한다. 컨설팅단은 각 도시재생 사업지의 과제별 서류점검과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도시재생이 지역민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유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지역 문화공동체, 문화적 다양성 등도 평가 요소다. 평가결과는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통보돼 도시재생이 지역 문화와 융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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