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투표글을 올렸다. 그는 부인 김혜경씨 변호인의 주장과 경찰 주장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김혜경씨 변호인의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이며,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다.
투표를 올린지 10시간 가량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기준 3만60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82%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8%에 불과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를 김혜경씨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리고 10분 뒤에 '@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는 점을 결정적인 근거로 들었다. 그뿐 아니라 이 지사 역시 10분 뒤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경찰 측 결론에 대해 김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제3자가 다운 받아 '@08__hkkim' 트위터에 올렸을 수도 있다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가 올린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 투표는 이 지사의 트위터 계정에서 할 수 있으며 19일 오후 2시 34분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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