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공천 사기' 양경숙, 1억 사기 혐의 잇달아 피소(종합)

뉴스1 제공  | 2018.11.18 21:15

"민주당에 60억 받기로 했다…7천만원 빌린 뒤 안 갚아"
"정치권 친분 과시하며 접근…3천만원 사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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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 /뉴스1
과거 민주통합당 40억원대 공천 사기와 방송투자 사기로 잇달아 실형선고를 받았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57)가 또다시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잇달아 피소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양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또 서울 중부경찰서에도 3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마사지사인 고소인 기모씨는 양씨가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 마사지업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씨는 양씨가 '공천헌금 수수사건에 휘말려 억울할 옥살이를 했다. 그 대가로 민주당으로부터 60억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한 뒤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는 기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으로 받았다는 '국민인수위원회 감사장'을 보여주거나 청와대 손목시계, 취임 기념우표 등을 선물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양씨를 상대로 7000만원대 사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부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우모씨도 '양씨가 정치권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3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씨는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58) 등으로부터 총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양씨는 또 이듬해인 2013년 방송관련 투자를 미끼로 3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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