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받은 돈 도로 내놔라"는 근로복지공단…法 "환수하지마"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 2018.11.19 06:00

[the L]


근로복지공단이 장해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2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며 장해등급을 바꾸고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1억여원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안모씨가 "장해등급재결정과 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2004년 12월 23일 공사 도중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안씨는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요통·요추 근막염·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천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고 공단의 승인 아래 2006년 8월30일까지 요양했다. 이후 공단은 안씨에게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3월 공단은 안씨의 장해 등급이 잘못 판정됐다며 제2급으로 판정했던 안씨의 장해등급결정을 소급해 취소하고 제8급으로 변경했다. 종전 장해등급결정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공단은 안씨에게 2006년 9월부터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과 간병급여 1억6000여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사는 공단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안씨가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공단도 이와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해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단은 안씨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에 있어서도 안씨의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사는 "공단이 안씨의 정신장해를 고려하지 않고 내린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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