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턱밑까지 간 檢···내일 박병대 소환 '분수령'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8.11.18 13:41

[the L] 박병대 전 대법관, 2년간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양승태 前대법원장, 올해 중 檢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이동훈 기자

대법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을 직접 보좌한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이 19일 검찰에 불려 나온다. 박 전 대법관의 진술에 따라 올해 중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011년 6월 대법관 자리에 오른 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 등 의혹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청와대와의 대법원 재판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 논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기일 조율 △통진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개입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의혹 등이다. 이밖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탄핵심판 등 헌재의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이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양 전 대법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약 3억5000만원의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하는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은 법리적으로 혐의 인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등 예산 유용에 적용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반드시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 전 대법관의 전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공관 회동 등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고, 회동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댓글조작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도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댓글조작 사건 관련 박근혜 청와대의 요구사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물어본 것을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조만간 고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이르면 올해 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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