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군인, 총상 입고 사망…軍 "대공 혐의점 없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18.11.17 17:07
/사진=이미지투데이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병사 1명이 숨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강원 양구군 최전방 부대 GP 내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총성을 듣고 현장으로 이동한 분대장(하사)이 김 일병을 발견,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후송 중인 오후 5시38분쯤 사망했다.

김 일병은 지난 7월 27일 해당 부대로 전입해 8월 22일부터 감시방비운용(TOD)병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다. 사고가 난 GP는 시설물 보강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 간부는 "사망자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GP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GP파견인원으로 파견했다"며 "파견 전(8월21일) 실시한 신인성검사에서도 '양호'판정으로 특이사항이 없었던 병사였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김 일병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활동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군은 헌병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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