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17일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은 검찰이 지난 7월4일 오후 4시10분쯤 김씨의 집 대문을 열고 무단침입을 했고, 8월4일부터 8일 사이에도 김씨의 집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고 밝혔다. 드러난 A씨의 김씨 집 침입 횟수는 5회다.
이어 A씨는 8월8일 오전 9시10분쯤 tbs 방송국 건물 지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김씨의 복부를 1차례 폭행했다. 앞서 A씨는 4월 공개방송 현장에 난입하고, 김씨의 집과 회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벽돌을 들고 김씨를 기다리거나 김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도주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김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무단침입하면서 김씨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A씨에게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양극성 정동장애와 망상장애 등의 치료를 받아온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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