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구형한 바 있다.
지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80)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 안에 어머니의 혼령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이틀 뒤인 7월31일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신체적 공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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