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독감 유사증상환자가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독감 유사증상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의미한다.
독감 유사증상환자 수는 43주(10월 21~27일) 4.9명, 44주(10월28일~11월3일) 5.7명, 45주(11월 4~10일) 7.8명으로 유행기준(6.3명)을 넘어섰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절기(2017년 12월1일)보다 2주 빠른 시점에 내려졌다.
유행주의보가 발령하면 고위험군 환자는 독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 중 독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당국은 독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만 65세 이상 노인, 생후 6∼59개월 소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손을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열이 나거나 기침, 목 아픔,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독감이 유행할 때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다.
독감이 걸린 영유아와 학생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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