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지난 절기보다 2주 빨라졌다

뉴스1 제공  | 2018.11.16 09:15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
고위험군에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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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의 한 소아병원을 방문한 어린이가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있다. 기존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였던 무료 예방접종은 이번부터 만 12세까지 확대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2018.9.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16일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1~9세 이하 소아·임신부·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맞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잘 지켜야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독감 유사증상환자가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독감 유사증상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의미한다.

독감 유사증상환자 수는 43주(10월 21~27일) 4.9명, 44주(10월28일~11월3일) 5.7명, 45주(11월 4~10일) 7.8명으로 유행기준(6.3명)을 넘어섰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절기(2017년 12월1일)보다 2주 빠른 시점에 내려졌다.

© News1

유행주의보가 발령하면 고위험군 환자는 독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 중 독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당국은 독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만 65세 이상 노인, 생후 6∼59개월 소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손을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열이 나거나 기침, 목 아픔,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독감이 유행할 때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다.

독감이 걸린 영유아와 학생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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