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등 고위간부 9명, 노래방·유흥주점서 공보관비 사용

뉴스1 제공  | 2018.11.15 22:35

7800만원 임 전 차장 본인 등 고위간부 9명이 나눠써
공보관실 운영비 총 3억5000만원 격려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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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예산을 골프장, 택시, 유흥주점에 썼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뉴스1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 등 고위간부 9명이 2015년4월21일부터 2016년3월30일까지 공보관실 체크카드를 이용해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골프장, 택시 요금을 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1회 최고 2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2013년 기획재정부의 특정업무 경비 집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현금성 경비가 줄어들어 각급 고위 법관에 대법원장 격려금을 지급 못하게 된 상황을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현금성 예산이 필요하게 되자 공보관실 운영비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예산을 신청해 배정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각급 법원장들과 행정처 간부들에 지급해 사용하게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임 전 차장은 2015년 대법원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 중 7800만원을 법원행정처에 재배정해 임 전 차장 본인 등 고위간부 9명에 매월 현금으로 교부했다.


또 나머지 2억7200만원은 서울고법 등 30개 법원에 재배정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행정처로 반환하도록 만들어 회수했다.

검찰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재배정한 7800만원을 디브레인에 공보관실 운영비에 사용할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매월 현금으로 인출했다"고도 적었다.

이 돈은 2015년1월부터 4월까지 임 전 차장을 비롯한 고위간부 9명에 정기적으로 40만원~100만원씩을 지급하다 2015년4월 하순부터는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형태로 사용됐다.

검찰은 이를 두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법원행정처 회계 책임관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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