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0시21분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달리 명 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본건 범행의 경과와 행태, 수집된 증거, 초범인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사무총장과 박씨는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 사무총장과 직원 박씨를 지난 9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지난달 25일 등 총 세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윗선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2월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해를 넘겨 수사를 이어왔고, 최근 오 사무총장 지시로 유출된 시험문제가 저장된 응시생의 노트북을 확보하면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한 계좌에서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이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찾아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뒤 곧바로 격려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혐의다. 이들은 또 전자 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사무총장에 대한 혐의가 일부 소명된 만큼,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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