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수사 급물살

뉴스1 제공  | 2018.11.15 22:30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있다"
국기원 직원은 구속영장 기각…"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국기원 제공) 2018.1.5/뉴스1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직원의 부정채용과 횡령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국기원 직원 박모씨의 경우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0시21분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달리 명 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본건 범행의 경과와 행태, 수집된 증거, 초범인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사무총장과 박씨는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 사무총장과 직원 박씨를 지난 9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지난달 25일 등 총 세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윗선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2월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해를 넘겨 수사를 이어왔고, 최근 오 사무총장 지시로 유출된 시험문제가 저장된 응시생의 노트북을 확보하면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한 계좌에서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이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찾아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뒤 곧바로 격려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혐의다. 이들은 또 전자 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사무총장에 대한 혐의가 일부 소명된 만큼,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
  5. 5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