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원의 사법개혁 '최종안'을 밝히기 앞서 법원 내부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절차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어 "각급 법원 법원장은 소속 법원 구성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고 수렴한 의견을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내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법원 내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안 처장은 "법원 내·외부 인사를 토론자로 모시고 진행하고, 참석자에 대한 출장명령 의뢰 등을 통해 참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기탄없는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각급 법원 의견수렴 결과, 전국법원장회의 및 토론회 논의 결과는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코트넷 토론광장 및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로 전달되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이밖의 의견수렴 방법도 자유롭게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의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의견수렴은 향후 사법행정의 튼튼한 토대를 세우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지난 7일 공개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행정처는 완전히 사라지고, 신설되는 법원사무처가 집행기구 역할을 맡는다. 개정안은 사무처에선 법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 공무원 등으로만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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