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가 이루어지면 자녀는 ‘혼외자’가 아닌 법률상 ‘자녀’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상속인’으로서도 인정돼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그대로 인지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모두 끝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이용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서 상속분의 1/2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봄날의 김가람 대표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1년이다. 따라서 혼외자는 인지청구를 할 때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김가람 법률사무소 봄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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