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8.11.15 15:47

[the L] (상보)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29)가 22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15일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이같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서는 이날 작성됐다.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를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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