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불기소'땐 고발인도 '이의신청' 허용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8.11.15 16:16

[the L] 법무부, 재정신청 범위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재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닌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된 사건에선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 변호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소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뇌물·직무유기 등 '非이해관계' 고발인 재정신청 허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같은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무부에 송부했다. 지난해말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막바지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이 제시한 개정안을 토대로 체계·자구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인인 고발인의 경우 혐의를 불문하고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공무원 직무관련 혐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고발인이라도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공무원 직무관련 혐의란 기존에 재정신청이 허용된 혐의 외에 △뇌물 관련 범죄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은 고소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혐의의 고발인에게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 등 재정신청이 불가능한 혐의의 경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항고 외에는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재정신청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부활


그러나 일각에선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될 경우 무분별한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신청 건수는 지난 2008년 1만1249건에 불과했으나 2013∼2017년엔 총 10만972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된 0.77%에 그쳤다.

한편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의 재도입도 추진된다. 법원이 기소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당초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가 어려운 만큼 재정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재정신청 결정을 내린 경우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사람을 변호사 가운데 지정하게 된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수사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국한된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외에 별도의 경력은 필요하지 않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1년만에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2007년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재정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굳이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별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수사와 기소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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