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3년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8.11.15 10:35

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수술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15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외과 전문의 10명 중 4명(43.6%)이 의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관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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