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3법 심사 일방강행…한국당 주장, 사실과 다르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8.11.14 15:40

[the300]교육위 간사 조승래 "지난 6일 '3법' 논의하기로 간사 간 합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3법(박용진3법)'을 한국당 안을 제출한 후 함께 심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간사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교육위 위원장실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모여 11월 국회 교육위 의사일정과 11월 9일, 12일 교육위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간사협의에서 11월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1월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법안소위에서 약속한대로 법안 소위의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교육위 긴급한 현안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개최된 간사 간 회의에서 한국당 안을 제출한 이후에 함께 심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반적으로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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