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1년간 시범운영 돌입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8.11.14 16:04

이젠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 가능

우리나라도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목재이용법령을 개정하고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만 내면 통과 됐지만 이제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서류 검사도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원목 △제재목 △방무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팰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한 뒤 전체품목(18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는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세계 각국들의 공동 노력이 확산되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32개 국가가 도입, 시행 중이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회원국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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