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무심한데 공사비만↑… "정부 세부지침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8.11.14 11:59

건설기업들,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노무비 최대 15% 급증… 공사시간·공사비 산정 세부지침 필요

건설기업들이 꼽은 탄력적 근로시간 시행 이후 문제점/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발주기관은 무심하고 공사비는 치솟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건설사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법규의 세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민간공사 현장은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장 근로자수가 늘면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기업별로 최대 15%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들의 70%이상이 정부의 관련 세부지침 마련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이 같은 내용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한 달 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후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초과 근로시간 운용이 주 단위로 제한된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가 불편하고, 계절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들었다. 근로자 이탈에 따른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특히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응답기업의 73.9%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추진할 과제로 공사기간 및 공사비 세부 지침 마련을 들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47.8%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체적인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고 생산성 향상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장시간 노동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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