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대검찰청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노조원을 오후 8시50분에 체포해 퇴거 불응죄를 적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오후 8시30분에 1차 퇴거 통보를 했고, 오후 8시40분에 2차, 이후 오후 8시 50분 3차 통보를 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계속되는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점거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에 체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경찰서는 자진 퇴거를 거부한 6명을 오후 8시 50분쯤 연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병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등 민주노총 비정규직 간부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로비를 점거한 뒤 농성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단체로 로비에 앉아 농성을 벌였던 노조 간부는 총 9명이다.
이병훈 지회장 등 9명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합니다', '정몽구·정의선 구속하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즉각 처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대검 민원실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들어간 뒤 나가지 않고 로비를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