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임대료 1200억 내는 통신사, "도로점용료도 내라고?"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8.11.20 07:49

정부, 통신사업자에 한전 전주 도로점용 허가 요구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봇대(전주)를 임차해 통신 설비를 사용해온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앞으로 임차료 외에 도로점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도로 점용에 따른 허가를 별도로 받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주 설치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한전이 냈다. 업계는 정부가 한전 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도 전주 관련 도로점용료를 받기 위한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통신 사업자들이 한전에 내왔던 임차료에 도로 점용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국토관리청, 통신사업자에 공문 "한전 전주 도로점용 허가 받으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5일 한전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지역의 한전 전주에 통신 장비를 설치한 방송·통신사업자들도 한전과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도로점용허가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구역 내 토지에 전기, 가스, 통신 시설 등을 신설·개축·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전주와 수도관, 광고판 등이 해당된다.

케이블방송(SO)·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의 서비스를 위해 한전 소유 전주에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임차료를 지불해 왔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드림라인·세종텔레콤과 SO들이 해당된다.

KT의 경우 전국적으로 자체 전주 450만개를 보유 중이어서 한전 전봇대를 임차한 경우는 극히 일부다. SO를 제외하고 통신사들이 1년에 한전 설비를 임차하고 지불하는 비용이 1256억원 규모다.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나 도로 점용료 지불은 한전이 담당했다. 그러나 이젠 한전 전주를 임대하는 방송통신 사업자들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이다.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방송·통신사업자들로부터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징수가 불가피해졌다"며 "전주를 사용하는 방송·통신사업자 현황 등이 관리 되지 않아 도로공사에 따른 이설 협의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방침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통신, SO ‘임대료+점용료’ 전부 내나= 서울국토관리청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은 이번 방침 결정된 이후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전주부터다.

얼핏 보면 이미 통신 장비가 설치된 전주 사용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도로법시행령 상 도로점용허가는 최대 10년이다. 최소한 10년 후에는 통신시설을 설치한 모든 전주에 대해 통신사업자들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한전에는 임차료를, 지자체에는 도로점용료를 각각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주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최대 30배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중케이블선 점용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전주를 활용할 일이 더 많아진다. 5G 주파수 네트워크는 기존 이동통신과 비교해 커버리지가 짧다.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900만개인 한전 전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전에 지불 중인 임대료 안에 한전이 지불하는 도로점용료의 일부가 포함돼 있다"며 "공공재로서 통신 인프라의 특수성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추가 부담으로 인한 원가 상승은 서비스 판매 요금 인상으로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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