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회찬 부인 증인신문 불필요"…드루킹 측 신청 '기각'

뉴스1 제공  | 2018.11.13 11:45

법원 "특검, 추가 증거제출…현장검증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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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 © News1 이광호 기자
'드루킹' 김모씨(49)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3일 공판에서 "현 상태로는 증인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노 전 의원 사망과 관련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 파주경찰서로부터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등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에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중간전달자로서 당연히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전 의원의 자필유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의문사라는 의혹이 있어 자살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부동의했다. 이와 함께 현장검증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노 전 의원 부인을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며 "노 전 의원이 운명을 달리해 (부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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