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총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할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미세먼지 효능·효과 광고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아예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6개에 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다른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제조판매업체 27개소는 해당 품목 관련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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