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 재판서 '피해자 진술'…두번째 법정 대면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11.12 16:03

[the L] 다음달 17일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 진술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재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을 한다. 서 검사의 진술을 끝으로 변론 공판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 재판을 열고 다음달 1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따라 서 검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서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서 검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으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아니기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피해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서 검사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기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때문에 피해자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이례적으로 서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서 검사 측 변호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서 검사를 피해자 지위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기존에 증인신문을 했지만 진술을 한 이후에 (검사들의 참고인 진술에)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가 미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아볼 권리가 없다보니 당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서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하기 전까지 서 검사는 피해자 신분이 아니었기때문에, 본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참고인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받아볼 수 없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서 검사가 여러차례 수사 과정에나 법정에서 많이 말했기때문에 이 사건 심판 대상과 관련있는 부분에 한해서 피해자 진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지난 7월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퇴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차폐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성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해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성추행 이후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당시 사건을 문제삼으려 하자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신분을 이용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또다시 불출석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과 10월 공판에서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서 검사가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시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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