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뇌물수수' 법제처 前국장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11.13 12:00

[the L]

/사진=뉴스1

법안 작성 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국장 한모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은 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2010년 9월부터 4년여 동안 정부 부처의 법안 작성을 자문해주고 법무법인, 대학 산학협력단, 학회 등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 줄테니 협업을 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그 용역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한씨가 실질적으로 자문을 수행했고 대가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씨가 받은 자문료 총 9400여만원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한씨가 전달받은 금액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면서 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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