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탄력 아닌 선택근로제 기간도 1개월→1년 확대도 필요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8.11.12 16:47

생산라인의 탄력근로제와 달리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도 산정기간 연장 절실

선택근로제 유형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힘을 받으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체를 중심으로 도입해 시행 중인 선택적 근로제(선택근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선택근로제는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달간 1일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기본 단위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08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개인별로 업무량에 차이가 있어 근로시간 조절이 필요한 직무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일감이 한꺼번에 몰리는 IT와 게임, SI(시스템통합), 디자인, 설계, 건설 등 수주 및 프로젝트형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선택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단 선택근로제 단위기간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1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수개월의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서다. 통상 1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개발직이나 신약 개발 시 6개월 이상 임상실험이 이뤄져야 하는 바이오·제약업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하나의 팀 내에서도 세부 전공분야가 서로 달라 업무 분담은 불가능하고 전문 인력을 그때그때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해외 바이어나 해외법인 시간에 맞춰 일하는 경우도 많아 1개월로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제도 도입여부를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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