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5월11일' 선정

머니투데이 황희정 기자 | 2018.11.11 14:46

정읍시의 지역 기념일 '황토현전승일'로 결정, "전국적으로 전개된 동력이 된 날"

지난 4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전옥서 터 앞에서 열린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제막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제막을 하고 있다. 전봉준 장군 동상은 19세기말 일제의 침탈과 봉건 지배에 맞서 싸운 정 장군의 얼을 기리고 민족, 인권운동의 효시인 동학운동의 시대적 의미를 담기 위해 국민 성금으로 세워졌다. /사진=뉴스1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이 5월11일로 결정됐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황토현전승일인 5월11일을 지난 9일 선정했다.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이다.

문체부는 기념일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위원회(위원장 안병욱·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창군의 무장기포일인 4월25일(음력 3월20일) △부안군의 백산대회일인 5월1일(음력 3월26일) △정읍시의 황토현전승일인 5월11일(음력 4월7일) △전주시의 전주화약일인 6월11일(음력 5월8일) 4개 지자체가 추천한 지역 기념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성, 상징성, 지역참여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법정기념일로서 적합성을 심사해왔다.

위원회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최초로 대승한 황토현전승일을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되고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안병욱 위원장은 이번 선정결과에 대해 "위원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측면과 기념일로서 상징적 측면 그리고 지역의 유적지 보존 실태와 계승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황토현전승일이 법정기념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법정기념일은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반영된다. 법정기념일은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로 '국가기념일'으로도 불린다. 법령으로 지정하는 국경일과 차이가 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2005년 법정기념일인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돼 현재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5대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은 전 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해졌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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