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세계 최고 세율인데 또 올려?"…'징벌적 상속세율' 오명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8.11.13 08:53

[the300][징벌적 상속세]경제둔화 우려에도 세율인상 법안만 발의돼…20년째 세율 인하 손못댄 정치권

편집자주 | 구광모 LG 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상속 재산의 60%인 9200억원의 사상 최대 상속세를 낸다. 고 구본무 LG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에 20%의 할증을 더한 뒤 최대 상속세율인 50%를 적용한 것이다.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징벌적 할증을 포함, 상속세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 본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징벌적 세율'이라는 오명까지 쓴 상속세율에 대한 완화 요구 확산에도 정치권은 20년 가까이 세율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론 부담이 큰 세율 조정보다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한 세제지원 확대나 축소 방식으로만 대응했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상속세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20대 국회 들어선 오히려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 대표발의로 나오기도 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60%로 규정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를 부과하지만 제 의원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산 및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미국 40%, 영국 40%, 덴마크 36, 독일 30%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률은 2014년 기준 0.31%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1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속증여세법 제63조 3항에 따라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30%를 가산해 자산이 평가돼 최고세율이 65%에 이른다. 이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에 '할증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징벌적 세율'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고액상속자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세율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위는 오히려 "높은 상속세율은 가업 승계 포기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지를 위축시키고 조세회피를 유인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국부가 유출될 수 있고 고용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현실적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국가가 확대되는 추세다. 체코는 2014년, 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1971년, 호주 1979년, 이스라엘 1981년 등 일찌감치 상속세를 없앤 나라들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저성장과 고령화의 현실을 고려해 고령층으로부터 젊은층으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낮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주장도 나온다.

1996년 전면개정을 통해 상속세율을 최저 10%에서 최고 45%로 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현재까지 골격을 유지하며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부분개정만 이뤄졌다. 세율 조정은 단 한 차례로 1999년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이 종전 45%에서 50%로 인상됐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지난 2008년 10월 정부안으로 적정한 세부담을 위한 세율의 6~33% 인하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임기만료폐기됐다.

정치권은 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이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공제를 제한하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등 상반된 방향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이 돼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선순환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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