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거운동, 노무현은 탄핵 위기…트럼프는 OK?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8.11.09 17:35

[the L] [팩트체크] 美 해치법 "공무원 중립의무 있지만 대통령·부통령은 예외"…韓 대통령 당적 OK, 선거에선 중립의무 '눈가리고 아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인디애나 주 포트웨인의 앨런 카운티 전쟁기념관에서 중간선거 막바지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지역이 될 곳에서 공화당이 선전했다.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 접전지역을 돌며 직접 선거운동에 나섰다. 공화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트윗도 계속했다. 심지어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에 대해선 '도둑놈'(thief)라는 표현을 써 가며 비난했다. 투표 당일까지도 트윗을 통한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선거 관련 법제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특히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우리 시각에서 가장 의외의 풍경이 바로 현 대통령이 소속 정당 후보를 돕는 모습이다.


◇적극 유세지원하는 트럼프·오바마…지지발언만으로 탄핵위기 몰린 노무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뛰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원했다. 트럼프 당시 후보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우리 시각에선 낯선 광경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유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2016년 11월5일(현지시간) 노스 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공동 유세 행사를 마친 후 헤어지기 전 서로 포옹하며 볼에 키스하려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선거중립의무에서 대통령·부통령은 제외한 미국

미국도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해치법'(Hatch Act)에 따라 연방공무원들은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여기에 대통령·부통령은 예외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해 대통령의 발언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깔려있다.

심지어 미국은 언론사도 특정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할 수 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 주요 언론은 힐러리를 지지했고 트럼프를 깎아내렸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전통에 따른 것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고 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논란…꽉 막힌 선거법

반면 한국은 대통령의 당적 보유는 허락하면서도 선거개입은 막고 있다. 일각에선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당적을 허락하면서도 공무원 지위에서의 정치중립을 강요하는 우리 선거법은 자연스럽지 않고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대통령 중립의무 논란이 반복되고 탄핵위기 시발점이 되는 등 정치적 혼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 표현도 제한하고 있다. 언론도 특정후보에 대해 대놓고 지지 선언을 하진 못한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진영논리에 따라 특정 후보에 유리한 보도를 한다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하기'란 비판도 있다.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해도 위법이다. 미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는데 국내에서라면 후보자 비방금지에 걸릴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선거운동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선거법상 제약이 많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거법 제58조에 규정하면서도 단서조항으로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며 사실상 제한 규정을 많이 뒀다.

◇미국보다 한국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만큼 미국과 같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 정치의식 수준이 충분히 높아져 선거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직접 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07헌마700) 자신을 탄핵위기로 몰고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며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당적을 허락한 이상, 관권 동원이 아니라면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는 줘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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