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한성 前대법관 조사…헌정 사상 첫 대법관 소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태은 기자 | 2018.11.09 09:42

[the L] 전·현직 대법관 소환 본격 착수…박병대 전 대법관 등 다음주 이후 소환

차한성 전 대법관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7기)을 전격 소환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현직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최근 구속된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 지연을 논의하는 등 재판개입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했던 인물이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거쳐 현재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 뿐 아니라 다른 전·현직 대법관도 이르면 이번 주말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전·현직 대법관들의 경우 피의자도 있고 참고인도 있어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 혹은 비공개 소환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 전 대법관 외에도 검찰이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전직 대법관으로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 전직 대법관을 이번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을 먼저 부른 뒤 박 전 대법관은 다음주 이후에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은 정황이 포착된 이동원·노정희 현직 대법관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인데다 현직 대법관 신분이란 점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수사팀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낸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임 전 차장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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