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환자 사망하면 감옥?...또 거리로 뛰쳐나온 의사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민승기 기자, 황국상 기자 | 2018.11.09 06:30

['실형선고', 의사들의 투쟁](종합)

편집자주 | 오진으로 8세 남아가 사망했다며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너무 가혹하다며 의사들이 들고 일어섰다. 11일 총궐기를 예고했다. 환자단체는 책임없이 특권만 바란다며 의사들을 비판했다. 의료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살펴본다.



환자 사망하자 의료진 감옥… 들끓는 의사들


[실형선고,의사들의 투쟁]"의사들 살인범 취급" vs "잘못 인정 않는 태도가 문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이 '오진 의사 구속 판결'에 반발하며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들이 오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최근 법원이 의사 3명에게 환자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한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세 남아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하자 그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고 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이 죄인이 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궐기대회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은 2013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의료진은 단순 변비로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어린이는 수차례 같은 병원을 찾아가 3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질환을 찾아내지 못했다. 환자 가족은 상태가 위급해지자 분당차병원을 찾아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어린이는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에 대해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의 진단 실패로 횡격막탈장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법원이 이번 사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횡격막탈장은 신생아에게서나 발견되는 질환으로 25년 외과 전문의인 나조차 8살 환자를 환자를 본 적이 없다"며 "하물며 젊은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의협은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 석방을 비롯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의사들이 살인범 취급을 당한다"며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이 판사의 판단으로 칼질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한 외부 시선은 따갑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사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과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사 구속을 빌미로 수가 인상, 진료선택권 등을 주장하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후 병원과 피해자와 갈등은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3만6099건이던 의료분쟁 상담이 2017년 5만4929건으로 늘었다. 조정신청 건수도 2013년 1398건에서 2017년 2420건으로 증가했다.

김지산 기자



의료사고에 피해자는 속수무책… 취약한 제도가 문제


['실형선고', 의사들의 투쟁]증가하는 분쟁에 병원 의무보험 가입법안 등장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피해자들이 해명을 요구한다. 의료진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실이 없으니 금전적으로 합의할 이유도 없다. 분노한 피해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이후 벌어지는 상황은 대게 이런 식이다. 의료진과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는 법적 응징을 다짐한다.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낙후된 의료 시스템이 끊이지 않는 의료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억울하면 법대로 하세요…" = 보상을 요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흔히 듣는 말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러온 의사 3명 구속사건 피해 가족도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

2013년 아들이 사망한 이후 유족은 문제의 병원을 상대로 배상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유족은 일부 승소했다. 이번에는 의사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그제서야 의사들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유족은 거절했다. 1심에서 의사들은 결국 법정 구속됐다. 판결 후 의사들은 유족이 민사소송에서 요구한 배상액을 거의 다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 유족이 적절한 배상, 보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시했다. 병원 또는 의사들과 합의금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유족의 입장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형사 재판까지 간 사례다. 의료계나 법조계는 합의가 이뤄진 데 주목해 항소심에서 의사들이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의료분쟁, 매년 11%씩 증가해 =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피해자는 정확한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 적정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 방안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병원들이 사과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는 원한을 갖게 되고 법에 호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분쟁은 연평균 11.1%씩 늘었다. 병원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한 해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받은 병원이 2015년 49개소에서 2017년 82개소로 2.3배 늘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재원 조정과정에서 연 3회 이상 불참한 병원이 2015년 57개소에서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로 늘었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같은 중증을 제외하고는 병원이 중재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

◇"의료사고 대비 의무보험 가입" = 분쟁은 병원들이 배상을 회피하는 데서 비롯된다. 법원에서 피해보상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돈을 받고 중재원이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오랜 기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다. 이혜훈(자유한국당) 의원과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병원들이 의료사고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을 들거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다수 주에서 의료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한다. 보상한도액은 병원 규모별로 10억~5000억원 수준이다. 일본이나 오스트리아 등은 준의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손해배상 대불금을 청구할 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한다"며 "아예 별도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반대한다. 대불제도를 없애거나 경우에 따라 정부가 대신 배상해달라고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 부당하다"며 "대불제도를 폐지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100%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원인이 저수가?…싸늘한 여론


['실형선고', 의사들의 투쟁] 의료계 '기승전-수가'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 못얻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승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진 의사 구속 판결과 관련,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없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진료거부권 도입' 주장을 하는가 하면 투쟁명분으로 또다시 '낮은 의료수가'를 꺼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는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가를 인상하면 '3분 진료'를 '5분~10분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도 줄어들 거라는 말이다.

'오진 의사 구속 판결' 초기에는 "의사들도 사람인데 오진할 수도 있지"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지난해 의료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도 "의사는 신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피해자 가족들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기승전-수가’ 논리는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하던 일부 국민들까지 외면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B씨는 "의료진 실수로 딸이 사망했는데 이미 사고가 났고, 젊은 의사의 앞길을 막기 싫어 형사고소도 하지 않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두 없앴다"며 "그런 병원과 의사들에게 수가를 올려준다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사협회가 오진 의사 구속 판결을 계기로 또 다시 '수가인상'을 주장하며 집회를 한다는데 국민들의 왜 집회를 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수가만 올리면 의료사고 예방이 된다는 주장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진행했던 한 조사에서는 하루에 환자 30명을 보는 의사나 60명을 보는 의사나 환자당 진료시간은 3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진료지침 개발이나 관련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수가 타령만 하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승기 기자



"의사는 1심에서 실형 받아도 결국 집행유예"


['실형선고', 의사들의 투쟁]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중 1심 '실형' 선고는 5%에 불과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의료행위 특성상 그동안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의사 3명이 의료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년 전 부정확한 진료로 8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다.

이에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과실(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도입된 것은 2016년 7월이다.

이후 그 해 12월까지 6개월간 양형기준에 따라 유죄선고가 내려진 건수는 1심을 기준으로 총 9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징역·금고의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전체 유죄 선고 건수의 5.3%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엔 의사뿐 아니라 다른 직업군의 과실치사상 사건도 포함돼 있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전체 과실치사상죄 중 의료사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지만, 의료사고만 국한해서 본다면 실형 선고 비율은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의료사고 재판 1심에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대개 항소심 이상에선 형이 감경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심 등 하급심 단계에서 의료사고 피고인인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일부 있지만, 상급심으로 넘어간 뒤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감경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주장대로 의료사고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흔치 않다. 그나마 알려진 사례는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정도다. 그러나 강 전 원장 사례도 일반적인 의사라면 하지 않았을 매우 중한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 게 실형이 확정된 이유다.

직업 특성상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상해·사망 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사법부도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을 깐깐하게 판단해왔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죄의 성립을 부정해왔다.

예컨대 1997년 대법원은 출산 후 자궁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진 산모가 수액·혈액을 투여받았다가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또 2006년 역위(거꾸로 선 자세)인 태아를 조기출산하는 과정에서 제때 조치하지 못해 태아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내진이나 초음파 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행위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0년에는 환자 체내에 삽입된 주사관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환자의 체내에 기포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적 지식을 넘어서는 사항까지 숙지해 주사관 제거시 증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죄가 인정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지 않다. 2007년 대법원은 급성간염 환자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7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병원 수감자를 묶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저한 잘못에 따른 사고가 아닌 경우 의사에게 보다 넓은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한경 변호사(법무법인 유앤아이파트너스)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행위로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는 다른 과실치사상죄와 범행의 동기·경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양형기준은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를 일반적인 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도 일반인의 '과실'과 의료행위상 '과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환자사망 후 의사 면허박탈, 英서도 뜨거운 감자


['실형선고', 의사들의 투쟁]오진 책임 법정 다툼에 의료계 집단 반발

바와 가르바. BBC 인터뷰 영상 갈무리

영국에서도 환자 사망으로 의사가 집행유예와 함께 의사 자격박탈이 결정되자 의사들이 집단 저항에 나서는 일이 얼마 전 있었다.

2011년 레스터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소아과 수습의사 바와 가르바(Bawa Garba, 40)는 오진과 실수로 6살짜리 남아 잭 어독이 사망토록 했다.

가르바는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온 잭을 복통으로 진단했다. 불행의 시작이었다. 가르바가 병원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잭은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 가르바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와 잭을 혼동해 잭에 대한 치료를 멈췄다. 잭은 방치된 채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가르바는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다. 2015년 노팅험 형사법원(Crown Court)는 가르바를 중과실 치사죄로 유죄와 함께 2년간 집행유예와 1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가르바에 대한 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집행유예 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자격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들은 영국 의사 면허권을 쥐고 있는 의료위원회(GMC)가 가르바를 희생양 삼아 영국 병원의 열악한 현실을 덮으려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때부터 가르바 이슈는 의사 면허 유지 내지 박탈 여부에 집중됐다. 올 초 열린 고등법원(High Court)에서 법원은 가르바 면허를 아예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의사들의 저항은 더 격해졌다. 집단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여론전에 나섰다.

다른 나라 의사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예로 호주 캠벨타운 병원 소아와 의사 앤드류 맥도널드(Andrew McDonald) 박사는 "가르바 박사 사건은 모든 의사들과 관련이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 저항을 지지하고 나섰다.

올 8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고법 판결을 뒤집었다. 이 판결로 가르바는 다시 의사면허를 되찾았다. 잭의 어머니 니키(Nicky)는 가르바와 의사들을 통렬히 비난하며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가르바를 단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사건은 한동안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의사 집단이 똘똘 뭉치자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어느 때보다 팽배했다.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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