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폐기' 車업계 "당장 영향 없지만 친환경차 추세 따라야"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18.11.08 15:53

디젤 저공해차 인증, 2015년이 마지막..."디젤 대신할 대책 및 유인책 필요" 지적도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지만 자동차 산업에 미치지는 단기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디젤을 대신할 대책이나 유인책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앞서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8일 환경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10년 만에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디젤차 95만대에 제공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공공부문부터 2030년까지 디젤차량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디젤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4% 수준이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로 당장 자동차 업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 디젤 저공해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폐지됐지만 디젤 승용 차량이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것은 2015년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수동)’이 마지막이다.

이후 새롭게 출시된 차량 중에서는 저공해차 인센티브를 받는 차량이 없는 셈이다. 환경부의 디젤 저공해차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인데, 환경부 스스로도 2016년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 영향은 적지만 디젤 차량을 줄여나가는 장기적 변화는 따를 수밖에 없다. 올 1~8월 판매된 차량 중 44.9%가 디젤 차량이다. 업계는 디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본다.


이미 현대차는 ‘그랜저’, ‘쏘나타’, ‘i30’, ‘맥스크루즈’ 등의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다른 업체들도 디젤 엔진을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으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차 기업들의 친환경모델 라인업 확대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점점 더 내연기관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모델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업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간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맞춰 자동차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며 "디젤을 대신할 대책이나 개발 유인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공부문이 2030년까지 디젤차량을 제로화하는 것은 친환경 신차를 판매할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차, LPG 차량 등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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