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환자 사망하자 의료진 감옥… 들끓는 의사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8.11.09 04:00

[실형선고,의사들의 투쟁]"의사들 살인범 취급" vs "잘못 인정 않는 태도가 문제"

편집자주 | 오진으로 8세 남아가 사망했다며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너무 가혹하다며 의사들이 들고 일어섰다. 11일 총궐기를 예고했다. 환자단체는 책임없이 특권만 바란다며 의사들을 비판했다. 의료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살펴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이 '오진 의사 구속 판결'에 반발하며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들이 오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최근 법원이 의사 3명에게 환자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한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세 남아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하자 그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고 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이 죄인이 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궐기대회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은 2013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의료진은 단순 변비로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어린이는 수차례 같은 병원을 찾아가 3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질환을 찾아내지 못했다. 환자 가족은 상태가 위급해지자 분당차병원을 찾아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어린이는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에 대해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의 진단 실패로 횡격막탈장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법원이 이번 사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횡격막탈장은 신생아에게서나 발견되는 질환으로 25년 외과 전문의인 나조차 8살 환자를 본 적이 없다"며 "하물며 젊은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의협은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 석방을 비롯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의사들이 살인범 취급을 당한다"며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이 판사의 판단으로 칼질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한 외부 시선은 따갑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사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과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사 구속을 빌미로 수가 인상, 진료선택권 등을 주장하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후 병원과 피해자와 갈등은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3만6099건이던 의료분쟁 상담이 2017년 5만4929건으로 늘었다. 조정신청 건수도 2013년 1398건에서 2017년 242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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